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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해외입국 외국인 PCR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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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1.11 작성자 국제교육교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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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역당국에서는 최근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여 해외 입국 외국인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교 소속 외국인 유학생 중 출국하여 재입국 예정이거나 21-1학기에 복학(신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아래 내용을 잘 숙지하여 입국 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대상 :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 제출방법 : 검역단계에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중요사항
1. PCR 음성확인서는 국문 또는 영문이어야함
※단, 현지어일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번역인증문)를 함께 제출해야함

2. PCR 음성확인서가 인정되는 검사의 범위는 유전자 검출검사(Real-time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에 한해 인정함

3. PCR 음성확인서 발급 시점은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예시) 21.1.10. 10시 출발 시 21.1.7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4. A국 -> B국 -> 한국에 도착 할 경우
- A국 출발, B국에 입국하지 않고 환승하는 경우 A국에서 발급 필요
- A국 출발, B국에 입국한 후 다시 한국으로 출발하였을 경우 B국에서 발급 필요

5. PCR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 받았을 경우, 검역소에서 구체적 검사결과 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에는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검사명, 검사결과, 발급일자 등이 포함되어야함

6. PCR 음성확인서를 미소지 할 경우, 국내 입국이 불허됨 (전 세계 공통)

7.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 중인 국가(필리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방글라데시, 네팔은)는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에 한하여 인정(현지 공관 홈페이지 등 참조), 이외 국가는 검사기관 지정 없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