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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률] 외국인유학생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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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1.16 작성자 국제교육교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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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최근 본교에 재학 중인 베트남 학생의 개인정보를 제3자가 몰래 사용하여 휴대폰을 개설하였고, 이 휴대폰을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하였습니다.
(본교 유학생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사례는 매년 발생하고 있음)

이 학생의 경우 "처음 한국에 와서 휴대폰을 살 때 본인이 직접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베트남 사람을 통해 샀고, 그때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주었다. 그 후에는 다른 사람에게 신분증을 준적도 없고, 휴대폰을 만든적도 없다" 라고 합니다.

신분증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경우 위 처럼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되어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신분증(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을 타인에게 함부로 제공하는 것 또한 범죄로 여겨지거나, 해당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처벌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우리대학 모든 유학생은 아래 보이스피싱 및 휴대폰 범죄사기 주의에 대한 내용을 꼭 읽어보시고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신분증 또는 여권 등 자신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함부로 주지 않기
2. 휴대폰 구입은 반드시 정식 대리점 또는 전문 판매점에서 구입하기 (지인을 통해 구입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경우, 범죄 피해를 당할 수 있음)
3. 전화로 자신의 계좌번호, 카드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을 물어볼 경우, 절대 응답하지 않기
ex) 저는 경찰입니다. 또는 저는 은행 직원입니다. OO범죄에 연루되어 사건을 조사해야되니 개인정보(여권,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