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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학기 외국인유학생 건강검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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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9.06 작성자 국제교육교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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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학기 외국인유학생 건강검진 관련 공지]

대한민국 학교 보건법 및 학교 생활관 운영 규정에 따라 교내 생활관에 거주하는 모든 학생은 반드시 ‘건강검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교내 생활관 거주가 불가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건강검진을 꼭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교내 생활관(GV/향설생활관/학성사 등)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유학생
※ 건강검진은 매학기 실시해야 함으로, 2019-1학기에 건강검진을 기 실시한 학생도 이번 학기에 건강검진을 실시해야함
(단, 이번 학기에 입학한 학생 중 해외에서 이미 건강검진을 실시한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

2. 기 간 : 2019년 9월 9일(월) ~ 9월 11일(수)
- 1차 : 9.9(월) 14:00-17:00
- 2차 : 9.10화) 10:00-16:00
- 3차 : 9.11(수) 10:00-16:00

3. 장 소 : 국제교육교류처 1층 회의실 및 검진버스

4. 건강검진비 : 1인/8,000원

5. 건강검진 내용 : 결핵(엑스레이 촬영) 검사
※ 건강검진 방법 참조

6. 주의사항
상기 지정된 기간 내에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시 개인적으로 직접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며, 건강검진서를 9월 16일(월)까지 국제교육교류처 사무실에 별도로 제출해야함.
건강검진서 미 제출 시 관련 법 및 규정에 따라 즉시 퇴사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