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육교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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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아르바이트 신청/허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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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9.02 작성자 국제교육교류처
첨부파일 시간제취업_한국어.jpg

□ 허가신청
▶ 아르바이트는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고 해야함
▶ 허가 없이 아르바이트 하다 적발 될 경우, 벌금 및 강제출국 조치되며 사고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학생의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업무만 가능[음식업, 사무보조, 면세점 판매, 통번역 등]
※ 제조업[공장], 건설업, 유흥업소, 개인과외 등에서는 근무 할 수 없음

□ 아르바이트 가능 대상자
1. D-2(학부), D-2-6(교환) : 첫 학기부터 가능. 두 번째 학기부터 성적 C학점(2.0)이상 가능
2. D-4-1(한교원) : 한국 체류기간이 6개월 초과 후 가능, 출석률 90% 이상 가능

□ 신청방법
1. 필요서류 준비 → 2. Global Supporters 도움 요청 → 3. 온라인 신청 → 4. 허가승인 확인 후 근무

▶ 필요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근무지), 근로계약서, 성적(출석)증명서, TOPIK자격증

□ 아르바이트 허용시간 : 표 참고<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