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육교류처

일반 공지사항

2019학년도 외국인유학생 보험가입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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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7.01 작성자 국제교육교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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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학생은 대한민국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한국체류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질병에 대비하여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학칙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외국인유학생 장학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1. 보험가입대상 : 본교 재학중인 모든 외국인유학생
*단, F-4비자인 학생의 경우,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6개월 초과했을 시 2019.7.16.부터 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오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시행계획
가. 보험가입 기간 : 2019. 07. 02(화) ~ 07. 08(월) 까지
나. 보험가입 방법 : 보험료와 보험가입 신청서를 국제교육교류처 사무실에 제출
다. 보험료 및 보험기간
-. 6개월 : 70,000원(2019.07.01.~2020.01.01.)
-. 12개월 : 100,000원(2019.07.01.~2020.07.01.)

※ 기존에 학교에서 가입한 모든 보험은 2019. 7. 1.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9-2학기 본교에 재학하는 모든 외국인유학생은 이번 보험에 재 가입해야함

※ 보험을 개인적으로 가입한 학생은 2019. 7. 8(월)까지 보험증서를 국제교육교류처 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미제출 시에는 보험 미 가입자로 처리됨

4. 보험처리 절차
가. 필요서류
-. 보험금 청구서(사무실에서 작성), 초진차트(병원에서 발급), 영수증(병원에서 발급),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나. 필요서류를 국제교육교류처 담당자에게 제출
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 지급 심사
라. 약 1~2주 후 진료비에 대한 금액을 본인 통장으로 입금
※ www.fstudent.kr 에서 본인의 보험 가입 여부 및 보험 처리 절차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