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육교류처

유학생 공지사항

[출입국업무] 2023년 9월 학부생 비자연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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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8.18 작성자 국제교육교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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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해당하는 학부생은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비자연장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학기부터 더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3월, 9월 비자연장 시 행정사에 위탁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비자연장 수수료가 1인당 10,000원(행정사 위탁 수수료) 추가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비자만료가 9월 까지인 본교 학부생

※ 법령, 성폭력 예방교육(LMS) 수강자만 비자연장 가능

2. 서류제출 일시

1차: 9/6(수) 9:00~18:00까지   

2차: 9/13(수) 9:00~18:00까지

장소: 브릭스관 서포터즈실

※네이버 예약링크를 통해 방문 일자 예약!

- 예약된 시작 시간 '20분 전에 방문'하여 추가 서류 작성

- 예약된 종료 시간 (서류 작성 완료 기준) 시 예약이 취소될 수 있음

(예약하지 않고 당일 방문도 가능하나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

예약 링크:  https://booking.naver.com/booking/10/bizes/857510/items/5246075?area=bmp&service-target=nmap​

 * 위 네이버 링크 이용이 어려운 경우 아래 링크에서 예약

1일차 예약(9월 6일)

https://whattime.co.kr/action9726/sch2302

2일차 예약(9월 13일)

https://whattime.co.kr/action9726/sch23022 

3. 제출서류

 1) 신청서 (국제교류처 수령)

 2) 외국인등록증

 3) 여권사본

 4) 재학증명서 (유니토피아 3층 또는 대학본부 1층 직접 출력)

 5) 성적증명서 (유니토피아 3층 또는 대학본부 1층 직접 출력)

 6) 등록금 납입증명서 (본인 차세대 포털에 접속 후 직접 출력)

 7) 체류지 입증서류 (*외부거주자만 제출)

* (계약서 본인의 이름이 아닐 경우 거주확인서+제공자신분증도 같이 제출)

* (생활관 거주자는 생활관비를 납부해야 납부증명서 출력 가능)

 8) 본인 명의 800만원 이상이 예치된 은행 잔고 증명서+해외송금확인증 (초과학기자, 전체 학기 성적 평균이 2.0 미만인 학생만 제출)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받아 재정증명할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가족신분증 제출/가족이 취업가능한 비자여야함)

* 비자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받은 것!

 9) 사유서 (초과학기자, 직전 학기 성적이 2.0 미만인 학생만 제출, 병원을 가거나 수술을 받은 경우 입증 서류도 제출)

 10) 8월 25일 건강보험료 납부 증빙서류(거래내역사진, 영수증 등)

 11) 수수료 7만원(행정사 위탁 수수료 1만원 추가)

 12) 초과학기자일 경우 사유서, 23-2학기 수강신청 내역확인서, 지도교수 추천서(사무실 수령), 은행 잔고 증명서+해외송금확인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4. 중요사항

   8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학생에 한하여 비자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8월 25일 건강보험료 납부 증빙서류는 거래내역 사진 또는 영수증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