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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공지사항

[비자] 외국인 유학생 졸업 후 구직(D-10) 체류자격 관련 개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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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3.24 작성자 국제교육교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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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졸업 후 구직(D-10) 체류자격 관련 개선 사항]

국내 대학 졸업 유학생의 구직(D-10) 체류자격 변경 및 시간제 취업 허가 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선 시행한다고 하오니 졸업(예정)인 학생들은 변경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한국어 성적 우수 유학생 특례

최근 3년 이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학생 중 한국어 성적이 우수한 유학생에 한하여 구직(D-10) 체류자격변경 시 점수제 적용을 면제함

 

*한국어 성적 우수자 기준 : 토픽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소지자,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중간평가 합격자 또는 5단계 배정자

 

2. D-10 비자 소지자의 시간제 취업허가 특례

기존 D-10 비자를 소지했을 경우, 시간제 취업허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나, 앞으로는 특례 대상 유학생에 대하여 체류기간 내 주당 최대 30시간 범위 내에서 시간제 취업활동을 허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