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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2.10 | 작성자 | 국제교육교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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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2월 7일(월) 부터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패스 적용 대상 시설 이용 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전송한 신속항원검사 음성 통보 문자도 종이증명서와 동일하게 인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지자체(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에 따라서는 종이 증명서 발급만 유지하고, 문자통보를 지원하지 않는 곳이 있을 수 있음 *호흡기전담병원을 방문하여 방역패스용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경우, 의료기관 자체 소견서를 발급받아 다중이용시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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