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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재입국허가 제도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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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2.30 작성자 국제교육교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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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한 외국인에 대한 재입국허가제도가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되어 안내합니다.

 

적용대상 :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외국인 (*예방접종 미 실시자는 기존 재입국허가 절차대로 적용함)

  , 해외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는 자국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발급 받아온 접종완료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적용 가능함

  ※ (2차 접종자)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 ~ 180일 이내인 자 / (3차 접종자) 접종 완료일부터 효력 인정

 

변경내용 :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가 재입국허가 신청 시, 아래 2가지 혜택 저용

  - 복수 재입국허가 발급 : 허가기간 내 2회 이상 재입국 가능

  - 수수료 면제 혜택

 

신청방법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전자민원

 

제출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예방접종증명서, 재입국 시 유의사항 안내 및 확인동의서, 수수료 없음

  - 예방접종증명서는 아래 1번 또는 2번 중 하나를 선택

    1) 종이증명서(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예방접종확인서) : 접종기관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발급

    2) 예방접종 스티커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부착

 

유의사항

  -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겨우, 외국인등록은 말소 처리 됨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증명서 소지자로서 재입국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국가별 방역 정책에 따라 항공기 등 탑승이 제한 될 수 있음

 

시행일 : 21. 12. 28.()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