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공지사항
[코로나19]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조회수 : 5,325
상세
작성일 |
2021.07.28 |
작성자 |
국제교육교류처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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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21년 2월 24일 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 아래 기준의 음성확인서가 없을 시 입국이 불허됩니다.
구분 | 기준 | ①검사방법 | ‣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일 것 *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하며, 항원·항체 검출검사(RAT, ELISA 등)는 인정하지 않음 *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②발급시점 | ‣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발급된 확인서 일 것 * 예시) ‘21.3.10. 10:00시 출발 시 ’21.3.7.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③필수기재 | ‣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 **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 ④검사결과 | ‣ 검사 결과가 ‘음성’ 일 것 *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 ⑤발급언어 | ‣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 (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 ⑥검사기관 | ‣ 필리핀, 인도네시아, 우즈벡(7.26일부터 적용), 러시아(러시아는 항만입국 선원에 한하여 적용)의 경우, 재외공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일 것 * 검사기관 지정 국가는 변동 가능/ 질병관리청(검역소) 홈페이지, 대사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첨부파일 참고) * 그 외 국가는 해당국가 내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의 경우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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