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육교류처

유학생 공지사항

[코로나19] 코로나19 휴학자 2021-2학기 복학신청 안내

조회수 : 1,409

상세
작성일 2021.05.26 작성자 국제교육교류처
첨부파일

코로나19로 인하여 휴학한 외국인유학생의 2021학년도 2학기 복학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복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기간 내 복학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복학 신청 안내

  1. 대상: 코로나19로 인하여 휴학한 유학생

  2. 신청기간: 2021. 05. 28(금) ~ 06. 01(화), 11:00까지

  3. 신청방법: 국제교육교류처 서포터즈에게 연락하여 복학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복학신청서는 양식에 맞게 인적사항 및 E-Mail 주소를 정확히 작성해야함)

  4. 추후 복학신청자에 한하여 표준입학허가서 발송 및 비자 발급 진행

  5.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후 단순 변심으로 인하여 복학을 취소할 경우, 추후 비자 신청에 제한될 수 있으니 신중히 고려 후 복학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단, 비자발급 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입국이 불가능 한 경우, 국제교육교류처에 문의)

 

■ 복학 관련 중요사항

  1. 복학절차는 신청서 제출→표준입학허가서 E-mail 발송→비자신청→항공권구매→입국/격리

  2. 복학 신청 후 학교에서 지정한 입국일에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 복학이 불가능하며 비자 취소 처리됨

    - 입국 지정일: 2021. 08. 11(수) ~ 08. 13(금), 한국시각 17시 전 한국 도착 항공편 <입국일은 추후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항공권은 비자 취득 후 구매하시기 바라며, 지정 입국일에만 한국 입국 및 교내 격리 가능

    - 만약 외부 격리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국제교육교류처에 문의 해야함

  3. 비자신청에 필요한 서류 중 대학에서 발급하는 서류(표준입학허가서, 대학사업자등록증) 외 기타서류(최종학력인증서, 재정증명서, 비자신청서, 여권, 사진 등)는 해당지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문의하여 미리 준비해야함

  4. 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각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직접 대사관(영사관)에 문의해야함

 

■ 2학기 등록금 납부 기간: 2021. 08. 23(월) ~ 08. 27(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