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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9.06 | 작성자 | 국제교육교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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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2019-2학기 외국인유학생 건강검진 관련 공지] 대한민국 학교 보건법 및 학교 생활관 운영 규정에 따라 교내 생활관에 거주하는 모든 학생은 반드시 ‘건강검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교내 생활관 거주가 불가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건강검진을 꼭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교내 생활관(GV/향설생활관/학성사 등)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유학생 ※ 건강검진은 매학기 실시해야 함으로, 2019-1학기에 건강검진을 기 실시한 학생도 이번 학기에 건강검진을 실시해야함 (단, 이번 학기에 입학한 학생 중 해외에서 이미 건강검진을 실시한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 2. 기 간 : 2019년 9월 9일(월) ~ 9월 11일(수) - 1차 : 9.9(월) 14:00-17:00 - 2차 : 9.10화) 10:00-16:00 - 3차 : 9.11(수) 10:00-16:00 3. 장 소 : 국제교육교류처 1층 회의실 및 검진버스 4. 건강검진비 : 1인/8,000원 5. 건강검진 내용 : 결핵(엑스레이 촬영) 검사 ※ 건강검진 방법 참조 6. 주의사항 상기 지정된 기간 내에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시 개인적으로 직접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며, 건강검진서를 9월 16일(월)까지 국제교육교류처 사무실에 별도로 제출해야함. 건강검진서 미 제출 시 관련 법 및 규정에 따라 즉시 퇴사 조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