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비자 (D-10)
취업준비비자 (D-10)
유학(D-2)비자자격 체류자로서 국내 학사 또는 석·박사 학위 취득(예정)자 중 국내기업 등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 또는 구직을 희망할 경우 구직(D-10)자격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1회 6개월 단위로 최대 2년 까지 허가)
- 통합신청서
- 여권
- 사진 1매
- 외국인등록증
- 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 구직활동계획서
- 수수료
제한대상
- 불법취업, 시간제취업 등 취업과 관련된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으로 벌금, 범칙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구직비자 변경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