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분야 |
통상적으로 대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취업(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하여 허용 통역·번역 보조, 조리사 보조, 일반 사무보조, 관광안내 보조, 면세점 판매 보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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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한 | 제조업, 건설업, 어선원,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개인 과외교습,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영어키즈카페, 영어캠프, 외국어회화학원 등), 택배기사,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파견, 알선 관계에 따른 취업, 원거리 근무(60분 이내 거리) 등 ※ 제조업의 경우 TOPIK 4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사전평가 81점 이상 취득, 세종학당 중급2과정 이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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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시기 | 한국 체류기간로 6개월 초과 후 가능 | ||
허가기간 | 체류 기간 6개월 이내, 장소 최대 1곳에 한정 | ||
허가기준 | 출석률이 전체 이수학기 평균 90% 이상 | ||
한국어능력수준 ① TOPIK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③ 세종학당 |
허가시간 | ||
① 2급 ② 2단계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③ 중급1 이상 |
o | 10시간 | |
O | 20시간 | ||
※ 위 한국어능력수준을 충족하면서 TOPIK 5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 이수하거나 종합 평가 합격한 사람은 주중 5시간 추가 허용 ※ 시간제취업 허가기준은 추후 출입국관리사무소 법령에 따라 변경되거나 상이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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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 서류 준비 → 사무실 방문 → 대학 담당자 서명 → 온라인 신청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신청 → 허가 승인 확인 후 근무 | ||
신청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 등록증, 성적 또는 출석 증명서, 한국어 능력 증빙 서류(※ 유효 기관이 도과한 TOPIK 성적 증명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 증명서도 인정 가능),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 대학의 유학생 담당자 작성),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 및 고용주 신분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에 제조업, 건설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사업자 등록증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시급 및 근무 내용, 시간이 포함되어 있을 것) | ||
주의사항 | ※ 아르바이트 시작 전에 반드시 시간제취업 신청 및 허가승인을 받아야함 ※ 고용주를 달리하여 근무 장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다시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기간 내 취업 장소가 변경 될 경우,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취업 장소 변경 신고 해야함 ※ 허가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적발 될 경우, 엄중 경고, 시간제 취업 불허, 유학 자격 취소. 강제 퇴거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