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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2.13 | 작성자 | 국제교육교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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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학부 졸업 예정인 외국인 유학생의 출입국 비자 관련 주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 졸업예정자 비자 관련 주의사항]
1. 졸업자(한국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는 출국 시 공항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드시 반납하고 출국해야함 2. 졸업예정자의 비자만료일은 등록증 뒷면에 기재된 날짜가 아닌, 학위수여일 기준으로 외국인등록증이 소멸되어 15일 이내 출국해야함 (예) 24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 등록증 뒷면 만료 날짜: 3.31 - 학위수여일 및 비자소멸일: 2.20 - 출국기한: ~3.6 까지 (*출국기한 내 출국하지 않을 경우 불법체류가 되고, 관련 법에 의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음) 3. 본교 대학원 진학 예정자의 경우, 비자변경에 대한 문의는 대학원 사무실 방문 또는 전화(041-530-1180)로 사전 문의해야함 (*타대학 대학원 진학 예정자는 해당 대학으로 문의) 4. 만약 정상학기에 졸업하지 못하여 초과학기를 다녀야하는 학생의 경우, 사전에 유학생관리 담당자에게 졸업불가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하며, 추후 초과학기에 대한 비자연장 시 필요한 서류를 문의해야함 5. 학부 졸업자 중 국내기업 등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 또는 구직을 희망할 경우,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해 구직(D-10) 비자로 변경하여야 함 (*단, 불법취업 또는 시간제취업 등 취업과 관련된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범칙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구직비자로 변경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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