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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공지사항

[생활관] 2023-1 외국인유학생 건강검진 관련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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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2.28 작성자 국제교육교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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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학교 보건법 및 학교 생활관 운영 규정에 따라 교내 생활관에 거주하는 모든 학생은 반드시 ‘건강검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유학생의 경우 학생 편의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교내 생활관 거주가 불가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건강검진을 꼭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교내 생활관(학성사, 글로벌빌리지) 거주 외국인 유학생

※ 2023학년도 1학기에 입학한 학생 중 해외에서 이미 건강검진을 실시한 학생 대상 제외

※ 건강검진은 매학기 실시해야 함으로, 2022-2학기에 건강검진을 실시한 학생도 이번 학기에 건강검진을 실시해야함

2. 기 간 : 2023년 3월 6일(월) ~ 3월 7일(화), 09:30 ~ 16:00 (점심시간 12:00~13:00)

3. 장 소 : BRIX관 및 검진버스

4. 건강검진비 : 1인/20,000원 (학생 본인이 현금 직접납부)

5. 준 비 물 : 외국인등록증

6. 건강검진 내용 및 방법 : 결핵(엑스레이 촬영) 검사

1) BRIX관 1층 접수처 방문

2) 본인 인적사항 확인, 문진표 작성 및 건강검진비(20,000원) 납부

3) 환복 - 여학생만 환복하고, 남학생은 환복 할 필요 없음

: 환복장소는 BRIX관 1층 여자화장실

4) BRIX관 앞에 주차된 건강검진 버스(X-Ray Bus)로 이동

 

7. 주의사항

상기 지정된 기간 내에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시 개인적으로 직접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며, 건강검진서를 3월 13일(월)까지 국제교육교류처 사무실에 별도로 제출해야함.

건강검진서 미제출 시 관련 법 및 규정에 따라 즉시 퇴사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