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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공지사항

[아르바이트]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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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6.13 작성자 국제교육교류처
첨부파일 시간제취업_중국어.pdf
시간제취업_베트남어.pdf
시간제취업_몽골어.pdf
시간제취업_우즈벡어.pdf
시간제취업_러시아어.pdf

[아르바이트 안내사항]

 

최근, 본교 재학 외국인유학생 2명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가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적발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우즈벡 유학생 A는 벌금 200만원, 베트남 유학생 B는 비자연장 불허/보류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모든 유학생은 반드시 아르바이트를 신청/승인 후 하시기 바라며, 또한 법에 위반되는 행동에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르바이트 주의사항

1. 국제교육교류처 사무실에 방문 후 아르바이트를 신청해야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가승인 후 아르바이트 가능

2. 학생의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업무만 가능함(음식업, 편의점, 면세점 판매 등)

※ 공장, 건설업, 유흥업소, 개인과외, 외국어회화학원,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파견, 알선 등에서 근무 할 수 없음

3. 비자연장 시 통장내역을 제출 할 수 있으며, 거래내역을 통해 불법아르바이트가 적발 될 수 있음(적발 시 비자 연장 거부 및 취소 후 귀국 조치)

4. 현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유학생 불법아르바이트를 집중단속 중이며, 불법행위시 가중처벌함 

 

□ 아르바이트 가능 대상자

1. D-2(학부), D-2-6(교환) : 첫 학기부터 가능. 두 번째 학기부터 성적 C학점(2.0)이상 가능

2. D-4-1(한교원) : 한국 체류기간이 6개월 초과 후 가능, 출석률 90% 이상 가능 

 

□ 아르바이트 허용시간 

1. D-2(학부), D-2-6(교환) : 주당 20시간 이내(단,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 B+ 이상이거나 TOPIK 5급 이상 유효 성적표 소지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는 주당 25시간 이내)

2. D-4-1(한교원) : 주당 20시간 이내(학기 중 공휴일 및 방학 모두 포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신청방법

1. 필요서류 준비 → 2. Global Supporters 도움 요청 → 3. 온라인 신청 → 4. 허가승인 확인 후 근무

▶ 필요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근무지), 근로계약서, 성적(출석)증명서, TOPIK자격증